반려동물 등록 방법과 변경·분실 신고 (내장형·외장형)
동물등록은 잃어버렸을 때 보호자를 찾기 위한 제도입니다. 개는 등록이 의무이고, 정보가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.
누가, 어떻게 등록하나요
| 등록 대상 | 주택·준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. 고양이는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. |
|---|---|
| 방법 | 내장형 무선식별장치(몸 안에 넣는 칩)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(목걸이형 등) |
| 등록하는 곳 | 동물등록 대행기관(동물병원 등) 또는 시·군·구청 |
| 확인 |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등록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 |
꼭 해야 하는 신고
| 상황 | 기한 |
|---|---|
| 소유자가 바뀜 (입양 보냄·받음) | 30일 이내 |
| 주소·연락처가 바뀜 | 30일 이내 |
| 잃어버림 | 10일 이내 |
| 다시 찾음, 사망 | 30일 이내 |
대부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. 등록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기한과 절차는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시·군·구청에서 확인하세요.
입양을 보내거나 받을 때
입양 계약서와 함께 소유자 변경 신고를 마쳐야 법적으로도 정리가 됩니다. 파양·재입양 전에 알아야 할 제도는 각 지역 사이트의 법과 제도 정리를 참고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