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아지 산책 예절과 법 규정 (목줄 2m, 배설물, 인식표)
산책 예절은 다른 사람과 다른 개를 배려하는 일이면서, 일부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.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법으로 정해진 것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목줄·가슴줄 |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고,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합니다. |
| 공동주택 공용공간 | 엘리베이터, 복도, 계단 같은 곳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습니다. |
| 배설물 | 배설물은 바로 수거해야 합니다. |
| 인식표 | 소유자 이름, 연락처, 동물등록번호를 적은 인식표를 붙입니다. |
| 맹견 | 맹견은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고, 사육 허가와 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. |
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.
지키면 좋은 예절
- 다른 개에게 다가가기 전에 보호자에게 먼저 묻기
- 아이나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줄을 짧게 잡고 비켜 주기
- 소변을 본 자리는 물로 한 번 헹구기
- 여름에는 한낮의 뜨거운 바닥을 피하기
산책 중 잃어버렸다면
줄이 풀려 잃어버렸다면 주변을 찾으면서 구조 공고를 확인하고, 등록된 개는 10일 이내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. 지역별 대처 순서는 유기견 발견·반려견 실종 대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.